고교시절 성폭행 가담 초등교사 논란…"개선책 논의"
금창호 기자 2023. 5. 29. 14:55
[EBS 뉴스12]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초등 교사에 임용된 사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부무,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성범죄와 관련된 소년법 보호처분도 교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있으면 교원에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법 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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