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발사계획 철회하라…강행시 응분의 대가”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공개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발사 강행 시에는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동북아 항해 경보 조정국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잔해물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내세워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상황 보고와 함께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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