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간호법 재의결 … 6월 국회 `빈손` 우려

임재섭 2023. 5.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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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조짐이다.

방송법 등 민주당발 본회의 단독 강행 처리가 계속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29일 국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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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조짐이다.

방송법 등 민주당발 본회의 단독 강행 처리가 계속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29일 국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미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으니, 논의한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하더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의 요구로 재의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야가 모두 국회에 출석한다면 사실상 200석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찬성 177표, 반대 112표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간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행정 권력의 입법권력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인식을 중도층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민주당이 간호협회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싶어 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와 장농면허(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간호사들) 소지자, 간호대 학생들과 가족들까지 합쳐 계산해보면 어림잡아도 전체 유권자들의 5~6%는 될 것인데 근소한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큰 총선을 앞두고 확실한 5~6%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은 양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최근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간호법을 재의결하고 현재 직회부 돼 있는 방송법·노란봉투법을 6월 국회에서 추진할 경우 양측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6월 국회 전망이 밝지 못한 이유다.

신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은 국민의힘에 고마워하지는 않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적만 만들게 생긴 게 국민의힘의 딜레마"라며 "애초에 끼는 게 아닌 일에 거부권을 들이대는 상황이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6월 국회 전망에 대해서도 "새삼 좋을 것이 없고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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