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SGI 보증 대환대출 가능

최하얀 2023. 5.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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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보증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 이용자도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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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그래픽_김승미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보증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 이용자도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서울보증의 경우 기관 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7월부터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고했던 시점보다 한달 앞서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을 이번에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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