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제 혜택 잘못 홍보한 원주기업도시 배상 책임 있다"

홍성우 2023. 5.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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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분양안내서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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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원주기업도시 전경.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2016년 용지 분양을 앞두고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이를 토대로 A사는 용지를 매입, 개성공단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해당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 기업만이 대상으로 A사와 같은 기존 사업장의 이전은 해당되지 않았다. A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2억3000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A사가 이전한 것이 아닌 만큼 원주기업도시의 배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분양안내서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경위, 분양안내서 허위·과장 정도,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홍성우 hsw012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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