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악용 CFD ‘대수술’···실제 투자자는 누구인지, CFD 투자액은 얼마인지 공개한다

유희곤·박채영 기자 2023. 5.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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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빚투’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더 높아져
차액결제거래(CFD) 구조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CFD를 이용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빚투(빚내서 투자)’는 어느 정도인지가 공시되고, CFD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한 지 24일 만이다.

CFD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면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입하고 추후에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 대신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입하다보니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CFD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가능하다. 이때 매입한 주식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거래와 비슷하다. 하지만 신용거래융자와 달리 CFD는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증권사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다.

호안투자자문 라덕연 대표(42·구속 기소) 등은 CFD의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일부 종목에 투자를 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사는 CFD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실제투자자 정보를 HTS나 MTS에 표시해야 한다. CFD를 이용한 투자자는 대부분(96.5%) 개인이지만 주문 제출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표기됐다. 주식 실소유자를 표기한 셈이지만 일반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통상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유입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된다.

또 앞으로는 CFD의 전체와 개별 종목별 잔고 정보도 신용융자처럼 공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CFD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CFD는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도 포함된다. CFD는 신용융자와 성격이 유사한데도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만들어서 유동성(거래량)이 낮은 종목은 CFD 취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은 대주주 지분률이 높고 유통량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CFD나 신용융자거래 시 주가가 폭락하면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할 때 증권사가 실행하는 반대매매로 주가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2019년에 요건이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유지하되 증권사의 확인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CFD와 같은 고위험상품은 개인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SG증권발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넘기면서도 스스로는 개인전문투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사는 화상통화를 포함한 대면방식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2년마다 해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도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과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으로 이원화된다.

금융위는 규제보완을 마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제한을 권고할 예정이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규제 강화로 각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CFD는 국내에서 2015년에 도입됐고 미국, 홍콩 등은 자국 개인투자자의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CFD를 시세조종 등에 악용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가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기된 CFD 만기 도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CFD는 만기가 없어 주가조작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CFD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인 장외파생상품(CFD)이어서 그 만기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증권사가 신용융자거래의 운용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CFD도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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