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 철회해야… 강행시 대가와 고통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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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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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정부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그 추진체 등이 낙하 가능성이 있는 서해 및 동중국해,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개 해역에 31일 0시부터 11일 0시까지를 시한으로 '긴급' 해양안전정보도 발령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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