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확진학생 출석인정 등교 중지

박하늘 기자 2023. 5.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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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5일 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키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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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적용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최은성 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5일 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키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해야 한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 한다.

자가 진단앱도 사용이 중단된다. 학생들은 지난 2020년 2학기부터 이 앱으로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출석이 인정된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감염우려로 가정 학습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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