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노석조 기자 2023. 5.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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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29일 발표를 통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면서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 군 정찰 위성은 대남 타격 전술핵 탄도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초부터 우리 정부와 군과의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우리 측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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