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의료관광…비자규제 완화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황정환 2023. 5.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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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비자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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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환자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법규도 손질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팬데믹 여파로 2019년 49만7000명에서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반토막’난 외국인 환자수를 회복시켜 2027년 7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비자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외국인은 우수 유치기관을 통할 경우 2~3일 안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했을 때(2~3주)에 비해 너댓배 빠르다.

환자와 함께 입국할 간병인·보호자 등 동반자 범위도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만 허용됐던 것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자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됐던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동반자와 함께 입국한 외국인환자는 전체의 73.5%로 본인을 포함해 2.6명이 한국에 왔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선 현지에 있는 국외 의료인을 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위한 면허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상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수도권에 편중(78%)된 의료관광 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6곳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내 온천 등 휴양 관광지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제고한다는 것이다. 성형·피부과(28%), 내과통합(22%)등 인기가 높은 진료과목과 종양, 이식 등 중증질환 및 한의약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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