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엔데믹’···코로나19로 결석하면 5일까지 출석 인정

남지원 기자 2023. 5.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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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난 11일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있다. 조태형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2020년 9월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적용되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의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그동안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등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학생이 원하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격리 권고 기간 중 불가피하게 등교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접촉 최소화와 동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안내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학생의 격리권고기간 결석(5일)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중간·기말고사 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를 위해 마련했던 분리고사실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시험을 위해 필요했던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승인 절차는 폐지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포함됐던 ‘가정학습’은 앞으로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앱 운영은 2년9개월 만에 종료된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기록해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올해 1학기부터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확진된 학생·교직원만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증상을 제출했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통해 파악하고,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중단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는 이전처럼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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