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한 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2심도 실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29. 14:00
“말리다 밀쳤을 뿐” 주장했으나 징역 3년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택에서 어머니(94)를 폭행하던 아버지(100)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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