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 안내에 욕설…70대 배우 '무죄'

심재현 기자 2023. 5.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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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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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욕설에서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데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였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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