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 본것 뿐인데”…결혼 2주년 ‘날벼락’, 남편에 너클주먹 날린 10대[영상]
다른 흉기 들고 ‘죽이겠다’ 협박까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나선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A씨는 해당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몰던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B씨의 아내는 MBC에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는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이날은 B씨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메세나폴리스 51억 최고가 매수자, 임영웅이었다 - 매일경제
- 언제는 경고만 날리더니…한국에 매달리는 중국, 왜? - 매일경제
- “운전대 중앙 영어 네글자”…외제차 몬적 없다던 조민車의 정체 - 매일경제
- “이런 기회 더 없을듯”...지방 부자들 현금 들고 서울 온 이유 - 매일경제
- “가짜 병가 쓰고 보러왔어요”...컬투쇼 방청 논란의 여경, 사실은 “휴가 썼다” - 매일경제
- [속보] “욱일기 게양 일본 자위대 호위함, 부산항 입항”<교도> - 매일경제
- “교도소 들어오기만 해봐”…죄수들이 기다리는 이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中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면 日 자국 호수에 배출하라” - 매일경제
- 튀르키예 대통령 재선 성공 소식 들은 푸틴의 첫 마디 - 매일경제
- 후반 교체 출전→멀티골 폭발! 오현규의 날…16G 6골, 성공적인 첫걸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