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 맺고 사기대출…60대 실형

정래원 2023. 5. 29. 13: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청년 전월세 대출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