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관 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규정해야”…법률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소속 직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건의안을 발의한 대전시의원들은 “지자체 출연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며 “하지만 최근 지방 출자 출연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경선에 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은 정당법에 따라 금지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지방 출자 출연기관 대표와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은 없다.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편향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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