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자율방범대 활동 중 부상·사망 때 보상금 지급' 법률개정안

조민주 기자 2023. 5.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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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부상·사망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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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부상·사망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원들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치안공백을 해소시키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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