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낸다" 결별통보 연인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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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42·여)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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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42·여)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가 보낸 영상물은 B씨의 허락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는 그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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