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상습 폭행 숨지게 한 20대 형량 늘어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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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동업자인 B씨(당시 만 30세)를 1㎏짜리 아령과 주먹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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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동업자인 B씨(당시 만 30세)를 1㎏짜리 아령과 주먹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 수익이 나지 않자 B씨가 업무 능력을 탓하며 아령으로 B씨를 폭행해 머리 부위가 찢어졌다. 사흘 뒤 A씨는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렸고, B씨는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숨지기 20여일 전에도 A씨로부터 20여분 동안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인터넷 친목 모임을 통해 만나 노래방과 치킨가게 등을 함께 운영해왔다. B씨는 동업에 필요한 자금 5,000여 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령의 크기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위함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폭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예견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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