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학생, 내달부터 5일간 ‘등교중지’ 권고…출석은 인정

김연주 기자 2023. 5. 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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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기존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유증상 학생들이 건강 상태를 입력해 온 ‘자가 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은 폐지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을 밟는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6월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2023.05.29. /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새로 개정되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코로나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등교를 안 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해서 등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건강 회복이 우선이니 등교 중지를 적극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학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칠 때는 이전과 똑같이 분리 고사실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도록 하고, 만약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코로나 발생 후에 학생들의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 진단 앱’은 1일 자로 사용이 중단된다. 학생은 스스로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확진됐으면 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을 바꾸면서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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