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항의하자 ‘너클’ 끼고 눈 부위 가격…징역 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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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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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명적 물건 소지, 실명 위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도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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