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대폭 손질…정보 공개하고 투자 문턱 높인다

문수빈 기자 2023.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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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사태에 금융위 CFD 제도 개선안 발표
신용융자처럼 투자자 유형과 잔고 공개
CFD 한도 둬 증권사 무리한 영업 차단
장외파생 투자 가능한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상향

개인 투자자도 기관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실제 투자자의 유형이 드러나게끔 개선된다. 또 증권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CFD 규모에 제한을 두고, CFD와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에서 시작된 무더기 하한가의 진원지로 CFD가 지목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FD 규제 보완 방안은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 3가지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위는 8월까지 보완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려졌던 CFD 투자자 유형과 잔고 공개

먼저 ‘정보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금융위는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임에도 형식상 외국 증권사 등 기관으로 표기됐던 시스템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 매매 시 CFD 거래 여부 및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된다.

투자 참고 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이 새롭게 공시될 예정이다. 종목별 잔고 등이 표기되는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개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에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가 추가된다. 현재도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의 정보(투자자 유형,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의결권 이전 여부 등)는 집적된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도 집적된다.

◇증권사, CFD 영업 유인 막기 위해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규제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용융자와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업권의 리스크 간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돼 한시적이었던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증거금률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SG 사태는) 금융투자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다”라며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40%는)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된다. 기존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다. 이 탓에 증권사들이 CFD 영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CFD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사실상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단순 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엔 한도에서 제외된다.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CFD 중개 및 반대 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된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이 안에는 종목별 CFD 한도 설정,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과 거래 한도 차등 등이 포함된다.

CFD 매도 시에는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이 적용된다. CFD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경우 공매도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은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금융위는 3분기를 목표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CFD 등 파생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때 공매도 잔고에 포함해야 한다.

◇5000만원만 있어도 CFD 투자했는데…앞으론 3억원 있어야 된다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와 관련해선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한다. 현재 최근 5년 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원일 경우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 된다. 금융위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 전문 투자자는 2가지로 나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다.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이어야 한다.

또 최초 개인 전문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할 땐 대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상 통화도 대면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 전문 투자자는 최초 갱신 시점이 도래할 때 대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규제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에 한해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라고 했다. 향후 재개 시 금융감독원이 전문 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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