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학생 확진자 '5일 격리권고'…격리하면 출석 인정한다

정현수 기자 2023.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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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간의 등교중지를 권고 받는다.

교육당국은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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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부가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결정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광장에서 운영중인 임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부터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간의 등교중지를 권고 받는다. 학교를 가지 않고 격리를 결정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 적용은 여전히 권고 사항으로 남겨둔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바뀌는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앱은 6월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생 확진 현황을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뿐 아니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은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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