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20대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0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씨(25)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의 병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0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씨(25)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의 병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당시 B씨와 얘기를 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당시 혐의인 상해죄 대신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모가 정동원 콘서트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의 '막말'
-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너무 더워 나왔더니…2시간 뒤 붕괴됐다"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우리끼리 사돈 맺자" 입주민 맞선 주선하는 '평당 1억 아파트'
- 초등교 난입 100㎏ 멧돼지, 흥분 상태로 날뛰며 소방관에 돌진[영상]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
- 고현정, 완전 민낯에 세안 루틴까지 공개…"돼지고기 못 먹어" 왜?
- 강기영, 오늘 형제상…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한예슬, 신혼여행 떠났다…그림같은 리조트 속 10살 연하 남편 공개 [N샷]
- 레슬링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