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철창에 가두자”…4살 아이 말에 화난 30대男이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29. 11:42
법원, 아동학대죄 적용 유죄 선고
징역 5개월·집유 2년…40시간 수강
징역 5개월·집유 2년…40시간 수강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같은해 5월 유치원 참관수업 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집에서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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