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지? 경기도, 고액체납자 금융신탁재산 국내 첫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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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신탁재산을 전국 최초로 압류·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신탁수익권)에 해당해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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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신탁재산을 전국 최초로 압류·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신탁수익권)에 해당해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확인하고,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지방소득세 1400만원을 내지 않은 ㄱ씨의 경우, 재산조회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 정리보류(결손처리)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처했다. 재산세 6000만원을 체납한 재외국민 신분의 ㄴ씨도 이번 조사에서 400억원 상당의 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금융시장이 다변화하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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