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SGI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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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예정이었던 SGI서울보증(이하 SGI)의 보증서 전세대환대출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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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예정이었던 SGI서울보증(이하 SGI)의 보증서 전세대환대출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2억 4000만원까지다.
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여야 한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SGI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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