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태영호 녹취 최종수혜자는 尹 대통령···수사해야"

김성은 기자 2023. 5.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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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가 불발된 후 중앙지검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송 전 대표의 출입을 불허,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태영호 녹취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로나 관련 생계형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 깡통 전세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어렵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최고"라며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침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통합시켜 여야 지혜를 모아 미래로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윤석열 정권 1년 내내 하는 일이라고는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팔아먹고 자기 장모, 처, 측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전·현 대표 수사와 야당 죽이기 검찰 수사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적었다.

송 전 대표는 2018년 당시 검사로 재직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송 전 대표가 인용한 판결문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비박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전략을 수립했으며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룰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았다.

송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행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태영호 녹취를 통해 이미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했듯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으로 전락하고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했다"며 "이것이 중대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라 할 수 있다. 생생히 녹음된 태영호 본인 음성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한일 굴용외교에 대한 대통령 옹호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보장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결정한 태영호, 김재원 최고의 당원권 정지 3개월, 12개월은 태영호 의원이 직접 만나 들었다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을 부인하는 거짓말의 대가로 총선 출마 기회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돈봉투 논란 최종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죽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일부 정치 검사들과 대비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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