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금 4천200만원 안내려 아들에 부동산 빼돌린 8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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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려고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80대 남성이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에 덜미가 잡혔다.
김포시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지방세 4천200만원을 체납한 80대 A씨가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린 정황을 적발, 법적조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1천여㎡를 증여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월 대곶면 토지(2천856㎡)와 건물(1천29㎡) 등을 20억원에 매각하면서 지방세 4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A씨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일단 법원에 소유권 이전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이어 본안소송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소송에 앞서 체납자 아들을 채무자로 해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에는 관할 법원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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