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10대 운전자… 교통사고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너클로 때려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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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의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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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상황서 범행… 징역 1년 8개월 선고
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대 운전자는 60대 택시기사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쳤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의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외에도 후진 과정에서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도 너클을 착용한 주먹을 보이면서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이미 두 차례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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