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3번 이상 신고’ 택시기사에 첫 불이익 조치

유경선 기자 2023. 5. 29. 1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3번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기사에게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발표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2월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건의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개인택시기사가 처음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대상자가 됐다.

택시 내 불친절 행위란 승객이 요청한 경로 선택 거부, 반발,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다. 이번에 불이익을 받게 된 개인택시기사는 승객이 요청한 경로 거부, 승객과의 언쟁, 불쾌감 표시 등이 신고됐다.

3번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는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운수사업자가 받는 통신비 지원도 끊긴다. 개인택시는 3번 이상 불친절 신고가 들어온 경우 월 2500원의 통신비 지원이 6개월간 중단된다.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시 월 5000원 지원이 2달간 끊긴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20만~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려는 승객이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승객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택시기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시민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