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누적된 첫번째 택시기사 지원 중단한다

권혜정 기자 2023. 5.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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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첫번째 개인 택시 기사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비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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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불친절 행위' 개선 위해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 발표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택시 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첫번째 개인 택시 기사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비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조치'와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될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 다.

해당 조치가 발표되고 지난 4월 말까지 개인택시 A씨에 대한 3회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이다.

'불친절 행위'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택시 관련 법령에는 처분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불친절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들어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시는 억울한 택시 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누적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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