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택시기사 통신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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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각각 6개월, 2개월씩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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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부족으로 불친절 행정처분 한계…국토부에 건의
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노력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4시간의 친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각각 6개월, 2개월씩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통신비 지원액은 현재 개인택시 월 2500원, 법인택시 월 5000원이다.
서울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발전법에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불친절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들어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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