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19차례 절도…4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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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등으로 10차례 징역형 선고받은 적 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19차례 걸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10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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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절도죄 등으로 10차례 징역형 선고받은 적 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19차례 걸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8시6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5000원을 훔치는 등 올해 1월10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10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상점 등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이며 일부는 출입문이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상점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종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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