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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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저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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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저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보증서 대환대출은 이달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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