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SGI 대환대출 31일 출시…보증수수료 0.08%

전준우 기자 2023. 5.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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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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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셋집 계속 거주하면 1.2~2.1%의 기금 대출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3.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했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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