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영종오렌지골프장’ 29일부터 야간영업 중단
허위 설문지 제출 등은 고발 안해 ‘봐주기’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제3·4활주로 남쪽에 위치한 영종오렌지골프장(18홀)이 29일부터 야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이날부터 야간 골프장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종오렌지골프장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82만㎡ 에 조성돼 2021년 6월 개장했다. 400억원이 투입된 이 골프장은 18홀 중 14개 홀은 국제업무지역에, 나머지 4개 홀(3~6홀)은 제3·4활주로 남쪽 끝단 항공기 최종 접근로에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항공등화시설 및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벌여,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서항청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에는 조종사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허위로 작성됐고, 야간 골프장 영업을 위해 설치한 조명이 유사등화(항공등화로 오인할 수 있거나,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는 등화)로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해 항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서항청이 항공안전에 대한 골프장 야간조명의 위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을 허가해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야간영업으로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추가로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치에 따라, 서항청은 영종오렌지골프장에 이를 통보했고, 골프장 측은 이날부터 야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서항청은 조만간 이런 조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영종오렌지골프장이 준공허가를 받을 때 조작된 설문조사를 제출했고, 서항청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가 의심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서항청 관계자는 “감사원은 영종오렌지골프장의 야간 영업에 대한 조치사항만 있을 뿐,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는 감사원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항청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준공확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A과장에게 정직 처리하고, 업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B계장과 C과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를 내리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영종오렌지골프장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야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야간 영업을 못하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만큼,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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