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31일부터 금연 구역 지정···12월부터 흡연 단속

최승현 기자 2023. 5.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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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전경.

강원 춘천시의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춘천시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춘천시 금강로62번길 일대의 이삭토스트~빈폴, 독일 안경원~명동 1번지 닭갈비 등 약 185m 구간이다.

춘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닭갈비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일대의 금연구역 구간. 춘천시 제공

앞서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634명 가운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명동 닭갈비 골목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답했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닭갈비 골목 일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관련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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