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 여파 가시기도 전에 … 곳곳서 잇따른 ‘교제폭력’[플랫]

플랫팀 기자 입력 2023. 5. 29. 10:39 수정 2023. 5.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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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신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 안산시와 서울 마포구에서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거나 폭행·감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변 위험성 낮음, 연인은 정상가족 아님…비정상 대응이 부른 ‘교제살인’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교제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56쯤 A씨의 누나로부터 신고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의 자택으로 향했다. 경찰 도착했을 당시 B씨는 거실에 숨져 있었으며, A씨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동안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감금·폭행)로 C씨(31)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D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차량을 추적해 오후 7시15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C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D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전에도 D씨를 상대로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플랫]‘안전이별’ 필요한 ‘교제 폭력’ 의 현실

▼ 백경열 기자 merci@khan.kr · 전지현 기자 merci@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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