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에 사지마비 장애까지…아내 내연남 때린 40대

임상범 기자 2023. 5. 2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 무렵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 무렵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다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