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항의하자...‘너클’ 끼고 주먹 휘두른 10대 징역형

권상은 기자 2023. 5.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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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교통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도구를 착용하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린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네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하고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또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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