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헌재 "금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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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수산물을 남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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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해 수산물을 남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 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를 통해 4개월간 오징어 153톤을 잡았습니다.
이는 시가 15억 원 상당에 달하는 양입니다.
공조조업은 이처럼 어획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은 어획 자원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공조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3억 4,3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수산 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 능력을 훨씬 초과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공조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 보호, 어업분쟁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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