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 나자, 공금 2억원 빼돌린 공무원 집유 2년

김주영 기자 2023. 5.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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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다시 투자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 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2020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이 생기자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뿐 아니라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하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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