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 음주운전 신고하려 하자 차로 받은 30대, 집유 2년

양희문 기자 2023. 5.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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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려는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3시5분께 경기 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을 막아선 B씨(36)의 왼팔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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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려는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3시5분께 경기 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차량을 막아선 B씨(36)의 왼팔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붙잡힌 A씨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날 행적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겁이 나 그랬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며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비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4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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