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처벌 30회↑ 건축업자 누범기간 또 범행 철창행

김재광 기자 2023. 5.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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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산 50대 건축업자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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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폭행죄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산 50대 건축업자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 운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 3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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