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적에 분노 못삭인 10대 보행자 치고 다른 운전자 너클주먹 폭행

배수아 기자 2023.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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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길가던 보행자에게 이유없이 상해를 가한 1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19살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C씨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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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길가던 보행자에게 이유없이 상해를 가한 1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19살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날 새벽 2시20분쯤 수원시 인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며 보행자 B씨(27)를 충격해 B씨가 항의하자 총 길이 11cm의 금속재질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차량 후진 중 보행자 C씨(19)를 또다시 충격해 C씨가 항의하자 너클 낀 손으로 "한 번 쳐드려요?"라며 위협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차 안에서 총길이 32.5cm의 흉기를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5초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C씨에게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피해자 B씨의 경우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원가정법원에서 폭행죄로 두 번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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