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징역 1년8개월

이영주 2023.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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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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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위기 중상…다른 흉기 들고 '죽이겠다' 협박까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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