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4건 중 1건, 성범죄자 거주지 2km 이내서 발생"

임상범 기자 2023. 5.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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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범죄를 위한 이동: 성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이동하는가?'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2008년 4월∼2018년 12월 기준)의 초범 사건 762건을 연구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성범죄가 이뤄진 장소 간 평균 거리를 뜻하는 성범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9.66㎞였고 이동 거리 중앙값은 5.71㎞였습니다 거주지로부터 약 2㎞ 이내에서 약 25%, 2∼4㎞에서 약 16%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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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4건 중 1건이 성범죄자 거주지 2㎞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범죄를 위한 이동: 성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이동하는가?'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2008년 4월∼2018년 12월 기준)의 초범 사건 762건을 연구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성범죄가 이뤄진 장소 간 평균 거리를 뜻하는 성범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9.66㎞였고 이동 거리 중앙값은 5.71㎞였습니다 거주지로부터 약 2㎞ 이내에서 약 25%, 2∼4㎞에서 약 16%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의 41%는 범죄자 거주지에서 도보로 1시간 남짓 거리인 4㎞ 내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저지른 성범죄 이동 거리 중앙값은 5.65㎞로 농촌 범죄자의 경우(9.61㎞)보다 약 4㎞ 짧았습니다.

범죄 수법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범죄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성범죄가 그렇지 않은 성범죄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았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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