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모든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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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중으로, 2021년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PM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서정규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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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중으로, 2021년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PM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5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이다. 대전에 주소를 둔 주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지난해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위로금 10만원~5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서정규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가입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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