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머뭇' 처벌은 '불원'…늘어나는 가정폭력

신선재 2023. 5.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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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여중생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죠.

가해자들이 가족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선뜻 신고도 어렵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도 어려운 탓에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맨발로 도망친 여중생을 20분동안 사정없이 폭행한 건 다름아닌 가족들.

경찰은 최근 피해자 A양의 부모와 오빠를 각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빠 B씨는 구치소에 구금됐고, 엄마와 오빠는 분리조치됐습니다.

하지만 A양은 경찰과 구청에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분리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였던 사람이 겪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 가족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무기력해서 잘 못하게 되고…"

가정폭력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족 간 폭력 범죄는 매년 3만 건 이상으로, 전체 폭력 범죄 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걸 빼면 비중도 가장 큽니다.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에도 걸림돌이란 겁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다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국회엔 가정폭력 중 폭행죄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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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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